전국민 혜택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취업·창업💵 현금·현금성 지원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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