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농림축산어업💵 현금·현금성 지원

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곶감판매에 필요한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농협, 주식회사 제외)
  • 사업위치 : 임실군 일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담 60%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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