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전국농림축산어업

어업활동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지원 내용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해양수산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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