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충청남도 서산시생활안정·금융💵 현금·현금성 지원

출산지원서비스

신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급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 둘째) 1개월, (셋째 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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