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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의료비, 묘지관리비 등 서비스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묘지관리비) 지원
  • 생활보조보훈수당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시군에서 설치)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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