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충청북도 단양군농림축산어업📦 현물 지원
과수 생산 영농자재(과수봉지)지원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과수봉지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과수봉지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 기한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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