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인천광역시농림축산어업💵 현금·현금성 지원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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