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생활안정·금융💵 현금·현금성 지원
출산양육비 지원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지원 내용
-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