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중구생활안정·금융🏢 시설 이용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지원 내용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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