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경기도 의왕시생활안정·금융🏷️ 세금 감면·할인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지원 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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