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생활안정·금융📦 현물 지원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
대상
○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법정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법정한부모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신청 기한
설,추석 명절기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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