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경기도 의왕시생활안정·금융💵 현금·현금성 지원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대상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신청 기한
사업공고 시 안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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