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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생활안정·금융

어르신봉양수당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사기진작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발전

대상
삼척시 · 노년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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