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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구입비 지원

시흥시 거주 시흥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금액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지원 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40%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10백만원(50백만원 미만), 15백만원(50백만원 이상)
신청 기한
신청 공고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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