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국농림축산어업💵 현금·현금성 지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지원 내용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해양수산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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