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울산광역시 북구건강·의료🤝 서비스·상담·교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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