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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및 필요 시,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

대상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 보건소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결핵환자)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치료거부자) -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지원 내용
  •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 최대 2년까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순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ㅁ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ㅁ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 5인 2,418,150원, 6인 2,737,905원, 7인 3,044,848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306,943원 씩 증가 (8인 가구: 3,351,791원), 지급 시 원 단위 절사 지급

신청 기한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질병관리청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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