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생활안정·금융💵 현금·현금성 지원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지원 내용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만15세 이상) - 5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12세 이상) - 10만원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100만원
- 농기계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 200만원
-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200만원 한도
신청 기한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신청 방법
직접입력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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