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성북구생활안정·금융
승용차 마일리지 지급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 지급
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지원 내용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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