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인천광역시 남동구농림축산어업💵 현금·현금성 지원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대상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지원 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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