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충청남도농림축산어업💵 현금·현금성 지원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
대상
○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
지원 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충청남도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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