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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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