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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 지원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의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판정 전 장애인 -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 착용자 -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가족이 없는 장애인(주민등록등본 상)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등급 외 중증장애인(판정결과 당해년도만 적용) - 종합점수 15점 이상인 중증장애인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 또는 독거중증장애인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2011. 3. 31. 이전 등록한 중증 장애인 -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시 장애정도판단 필요자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신체활동 서비스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식사 도움 등
  • 가사활동 서비스
  •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 서비스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지침에 준함.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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