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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노원구임신·출산·돌봄💵 현금·현금성 지원

장수축하금 지원

만 90세 및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대상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100세 및 만90세 어르신
지원 내용
  •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

•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

신청 기한
만90세, 100세 도래되는 생신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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