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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동대문구임신·출산·돌봄🎫 바우처·이용권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지원 내용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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