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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충청남도 천안시임신·출산·돌봄🏷️ 세금 감면·할인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지원 내용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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