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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 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을
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지원 내용
-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신청 기한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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