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경상북도 의성군생활안정·금융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혼인신고일 6개월 후 100만원, 신청일로부터 1년 후 100만원, 2년 후 100만원 지원
대상
만 1~49세
지원 내용
ㅇ (목적)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한 혼인율 제고 및 정착 지원
ㅇ (대상) 혼인신고 2년 이하 관내 신혼부부
ㅇ (주요내용) 6개월 후 100만원, 1년 후 100만원, 2년 후 100만원
ㅇ (전달체계) 군-신혼부부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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