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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지원 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신청 기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신청 방법

직접입력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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