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국안전·행정🏦 대출·융자
산재예방시설 융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5억원 한도의 융자지원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지원 내용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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