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국안전·행정🏷️ 세금 감면·할인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대상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지원 내용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주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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