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국건강·의료🤝 서비스·상담·교육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지원 훈련 제공
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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