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국안전·행정🏷️ 세금 감면·할인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행정안전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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