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국안전·행정🤝 서비스·상담·교육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대상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 기한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주관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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