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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전국농림축산어업💵 현금·현금성 지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 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해양수산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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