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전국농림축산어업💵 현금·현금성 지원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지원

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지원 내용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신청 기한
전년도 8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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