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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 3년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정서 발급

대상
사회적기업
신청 기한
2026-08-07 (D-16)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ㆍ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주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 오픈API(기업·소상공인)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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