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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 최중증장애인에게 국도비 바우처사업 외 시에서 추가 지원으로 1일 24시간 자립생활과 생존권 보장 강화 등 상시돌봄체계 마련

대상
천안시 · 중장년, 노년, 영유아, 아동, 청년, 청소년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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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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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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