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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대상
중소기업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이메일 및 팩스 접수
- 이메일 : fktuin@fktuin.com
- 팩스 : 032-437-8511
※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
※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서명 또는 인 포함)하여 제출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 공공 오픈API(기업·소상공인)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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