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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정정 공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12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융자 추천 한도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지원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

대상
소상공인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 보증서발급여부 및 구비서류 문의 :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061-285-0745)
※ 접수처 방문 전에 반드시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서발급여부 전화 상담 바람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공 오픈API(기업·소상공인)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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