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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냉·난방비 지원

대상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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