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 1인당 얼마가 적당한가
회식 예산을 짤 때 「1인당 얼마」라는 정답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법에는 그런 숫자가 없습니다. 대신 기준을 세우는 방법은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임직원 회식비는 세법상 복리후생비로 봅니다. 복리후생비에는 기업업무추진비처럼 연간 한도가 걸려 있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사회 통념」이라는 말이 모호하게 들리지만, 뒤집어 보면 회사 규모와 자리 성격에 비해 지나치지 않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회사가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회식비와 기업업무추진비를 가르는 선
| 누구와 | 계정 | 한도 |
|---|---|---|
| 임직원끼리 | 복리후생비 | 연간 한도 없음 |
| 거래처가 함께 | 기업업무추진비 | 연간 한도 있음 |
| 임직원 + 거래처 | 원칙적으로 기업업무추진비 | 연간 한도 있음 |
거래처 한 분이 자리에 끼면 그 자리 전체가 기업업무추진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한도 관리를 하신다면 자리 성격을 미리 나누는 편이 깔끔합니다.
예산을 잡는 세 가지 틀
① 자리 성격으로 나눈다
| 자리 | 보통 잡는 범위 | 이유 |
|---|---|---|
| 평상시 팀 회식 | 식사 중심 | 자주 있어 부담이 누적됩니다 |
| 분기·반기 회식 | 식사 + 2차 | 간격이 길어 한 번에 쓰는 편 |
| 연말·송년 | 식사 + 2차 + 선물 | 한 해 한 번이라 폭이 넓습니다 |
| 프로젝트 종료 | 자리 성격에 맞춰 |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② 1인당이 아니라 연간 총액으로 잡는다
1인당 금액을 먼저 정하면 인원이 늘 때마다 예산이 흔들립니다. 연간 총액을 먼저 정하고 횟수로 나누는 편이 관리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연 4회로 잡으면 분기마다 한 번이 되고, 남은 예산이 눈에 보입니다.
③ 안 마시는 사람을 기준에 넣는다
술을 들지 않는 분이 있으면 1인당 금액이 평균보다 내려갑니다. 예산을 사람 수로만 곱하면 늘 남거나 모자랍니다. 참석 인원과 실제 주류 인원을 나눠 잡으면 오차가 줄어듭니다.
증빙은 회식비도 챙겨야 합니다
- 법인 카드로 결제합니다. 개인 카드는 소명이 번거로워집니다.
- 참석 인원과 목적을 간단히 메모해 둡니다. 「팀 분기 회식, 8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 한 자리에서 여러 번 나눠 결제하면 오히려 의심을 삽니다. 한 번에 정산합니다.
- 거래처가 함께한 자리는 따로 표시해 둡니다. 계정이 달라집니다.
자리를 잡을 때
예산이 정해지면 그다음은 자리를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인원과 시작 시각 두 가지만 정해지면 대부분의 장소에서 나머지는 맞춰 줍니다. 1차가 어디서 끝나는지 알려 주면 이동이 짧은 쪽으로 잡기도 쉽습니다.
값이 갈리는 요소는 보통 네 가지입니다 — 인원, 머무는 시간, 주종, 요일. 이 넷을 미리 정하면 예산 안에서 자리를 맞추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것
회식비도 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직원끼리의 회식은 복리후생비로 연간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가 있는 것은 거래처가 함께하는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회식에 가족이 오면요?
임직원 가족 동반 행사는 사내 행사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규정을 정해 두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식을 안 하고 그 돈을 나눠 줄 수 있나요?
연간으로 보면 계획이 쉬워집니다
회식은 특정 시기에 몰립니다. 연초에 캘린더를 한 번 그려 두면 예산이 한쪽으로 쏠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 시기 | 자주 생기는 자리 | 예산에서 볼 것 |
|---|---|---|
| 1~2월 | 신년 모임, 조직 개편 | 인원이 바뀌는 시기라 범위로 잡습니다 |
| 3~5월 | 분기 마감, 신입 환영 | 횟수가 늘기 쉽습니다 |
| 6~8월 | 반기 마감, 여름 휴가 전 | 휴가로 참석률이 들쭉날쭉합니다 |
| 9~10월 | 하반기 시작, 추석 전후 | 거래처 자리가 섞이기 쉽습니다 |
| 11~12월 | 송년회, 연말 마감 | 한 해 예산의 큰 몫이 여기서 나갑니다 |
연말에 쓸 몫을 미리 떼어 두면 12월에 급하게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상반기에 남으면 하반기에 한 번 더 잡을 여유가 생깁니다.
1차와 2차를 나눠 생각합니다
회식 비용이 예상보다 커지는 지점은 대개 2차입니다. 1차는 인원이 정해져 있지만 2차는 남는 사람이 들쭉날쭉하고 자리 성격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구분 | 특징 | 예산을 잡는 법 |
|---|---|---|
| 1차 | 전원 참석, 식사 중심 | 인원 × 식사 단가로 거의 정확히 나옵니다 |
| 2차 | 일부만 남음, 시간이 길어짐 | 참석 인원을 1차의 절반 안팎으로 보고 잡습니다 |
| 3차 | 소수, 예측 어려움 | 따로 잡기보다 2차 예산에 여유를 둡니다 |
2차를 아예 예산에 넣지 않으면 매번 초과합니다. 넣되 인원을 줄여 잡는 편이 현실에 맞습니다.
예산을 넘겼을 때
-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지 본다. 다음 분기 몫을 당겨 쓴 것이라면 그 분기를 줄이면 됩니다.
- 계정이 맞는지 다시 본다. 거래처가 섞인 자리를 회식비로 넣었다면 분류부터 고칩니다.
- 반복되면 기준을 고친다. 매번 넘긴다면 기준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 횟수를 줄이고 한 번을 키운다. 자주 모이는 것보다 제대로 한 번이 만족도가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인원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
| 인원 | 자리에서 달라지는 것 |
|---|---|
| 4~6인 | 한 테이블로 끝납니다. 대화가 하나로 이어져 진행이 간단합니다. |
| 7~10인 | 테이블이 길어지며 대화가 둘로 갈립니다. 자리 배치를 미리 정하면 낫습니다. |
| 11~15인 | 공간을 나누는 편이 편합니다. 이동이 생기므로 시작 시각을 분명히 합니다. |
| 16인 이상 | 사전 예약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메뉴를 미리 정해 두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
인원이 늘수록 1인당 비용은 보통 조금 내려갑니다. 함께 나누는 메뉴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간을 따로 잡아야 하는 구간부터는 다시 올라갑니다.
예약 전에 정할 다섯 가지
- 인원 — 정확하지 않아도 범위로 주면 됩니다. 늦게 바뀌어도 대부분 조정됩니다.
- 시작 시각 — 1차가 끝나는 시각을 기준으로 잡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 출발 위치 — 이동이 짧은 쪽으로 잡으면 참석률이 올라갑니다.
- 주종 — 미리 정하면 세팅이 빨라집니다. 안 드시는 분 몫도 함께 말해 둡니다.
- 마치는 시각 — 다음 날 일정이 있는 분이 많으면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정해지면 나머지는 자리를 잡는 쪽에서 맞춰 줍니다. 반대로 이것이 안 정해진 채 예약하면 당일에 바뀌는 일이 잦아집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복리후생비와는 처리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