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전국취업·창업취업💵 현금·현금성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대상
만 15~34세
지원 내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 (유형 Ⅰ )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 (유형 Ⅱ )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에게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함(6개월 이상 근속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가능)
□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으로 기업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
□ (채용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등
*자세한 요건은 2026년도 사업운영 지침 및 2026년도 운영기관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24.go.kr/wk/k/a/1430/operOrgList.do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