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부산광역시생활안정·금융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부산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
대상
만 15~39세
지원 내용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사업내용
- 3년간 매월 본인 저축액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등 적립·지원
-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납입 시 30만원 적립
- 가입대상
-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15세~39세)
- 시행주체
- 16개 구·군
- 재원부담: 국 90 시 7 구군 3
- 지원조건
- 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등
신청 기한
2026-05-20 (마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신청 가능)
주관 기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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