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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관내 미취업 청년이 우수 중소·중견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대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직무 경험 제공과 취업 연계를 통해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
대상
만 18~39세
지원 내용
기업체에게 최대 3개월 인건비 지원 및 청년에게 인턴 근무 기회 제공
신청 기한
2026-07-31 (D-9)
신청 방법
각 기업별 TO 고려한 상시 운영
주관 기관
청년정책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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