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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전국생활안정·금융건강🎫 바우처·이용권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도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 발견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 ▴우울의 평가 :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불안의 평가 : GAD-7(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자살 위험성의 평가 : P4 suicidality screen scale 등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별도 문의

주관 기관
건강증진식품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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