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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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사업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도모

대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준평가 등 기본 사후관리 및 맞춤형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 기본 사후관리 인원 중 자립기술평가 및 초기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선정,
생활·주거·교육·취업 등 월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자립준비청년 간 자조모임(바람개비 서포터즈) 운영 지원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별도 안내

주관 기관
인구정책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 원문 링크에 접속할 수 없어요(주최 기관 홈페이지 개편·주소 변경 가능성).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주소를 검색해 최신 페이지를 찾아보세요.
https://youth.chungnam.go.kr/web/main/customSupp/M040-06/view?bizId=A20260309CT0000000000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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