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전국생활안정·금융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 1.1.이후 혼인신고하는 만18~45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대상
만 18~45세
지원 내용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해당없음
주관 기관
청년인구정책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 원문 링크에 접속할 수 없어요(주최 기관 홈페이지 개편·주소 변경 가능성).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주소를 검색해 최신 페이지를 찾아보세요.https://youth.chungnam.go.kr/web/main/bbs/cnyouth_notice/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