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전국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대학생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
대학생 행복기숙사 지원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 수도권 행복기숙사 1인당 월 10만원 (10명)
- 천안 행복기숙사 1인당 월 5만원 (110명)
신청 기한
2026-07-11 (마감)
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주관 기관
청년정책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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