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제주특별자치도생활안정·금융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보호기간 만료로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대상
요건 참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 지원방법: 퇴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 아동, 양육시설 연계 신청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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